제증명 서류 발급안내
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21조 1항(기록열람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등요건),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서류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관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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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|
가족 |
1.가족관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2.요청자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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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 |
1.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2.위임장
3.환자 신분증 사본(단, 만17세 미만 제외)
4.요청자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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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
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 2개정에 의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구비서류
대리수령자의 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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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-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- 환자의 형제자매 - 직계비속의 배우자 |
- 신분증(환자, 수령자) - 친족관계증명서 - 대리처방확인서 - 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 증빙서류 |
- 환자가 만17세 미만인 경우 신분증 구비서류에서 제외 -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환인서 구비서류에서 제외 |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|
- 신분증(환자, 수령자) - 재직증명서 - 대리처방확인서 - 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 증빙서류 |
※ 환자,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